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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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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에듀페이 신청 및 전북에듀페이카드 발급 안내(고2, 고3)
작성자 *** 등록일 24.04.08 조회수 878
첨부파일

2024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지원비) 신청 및 전북에듀페이카드 발급 안내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전북에듀페이카드를 먼저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학습 및 진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음을 

 꼭! 꼭! 기억하세요.

*전북에듀페이카드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17~4.22)

 

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 발급 참고사항

바우처카드: 전북에듀페이카드(전북은행/JB카드)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이 은행(카드사)에 개별 발급 신청

구 분

방 법

온라인 / 비대면 신청

전북에듀페이앱 또는 전북은행 쏙뱅크앱을 통해 카드 발급(계좌 미보유시 계좌 개설)

방문 / 대면 신청

전북은행 영업점 또는 집중신청기간 중 이동영업점 등

드발급 신청자 및 카드 명의자

학교급

신청방법

카드발급 신청자

발급 시 카드명의 지정

초등

학교

온라인

/영업점방문

학부모(보호자)

학부모(보호자)

12세 미만자 체크카드 발급 불가

·고등학교

온라인

학부모(법정대리인) 대리발급 가능*

학생 명의

영업점 방문

학생 본인(14세 이상) 또는 학부모(법정대리인)

학생 명의

신청기간: 2024. 4. 11.() ~ 11. 29.()

 

집중 신청기간: 2024. 4. 11.() ~ 4. 25.() (15일간)

 

신청시스템 원활한 신청 및 카드 순차 발급을 위해 지역별, 출생년도별로 신청일자를 안배하여 운영

 

기간

지역

(학교 소재지 기준)

일자별 신청 가능자(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4.11()~4.16()

군산,익산,정읍, 완주(4개지역)

4.11()

4.12()

4.13()

4.15()

4.16.()

1, 6

2, 7

3, 8

일부영업점

(12~16)

4, 9

5, 0

4.17()~4.22.()

전주

(1개지역)

4.17()

4.18()

4.19()

4.20()

4.22()

1, 6

2, 7

3, 8

4, 9

일부영업점

(12~16)

5, 0

4.23.()~4.25()

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9개지역)

4.23()

4.24()

일요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4.14(): 4.11()~4.13() 기간 중 미신청자

4.21(): 4.15()~4.19() 기간 중 미신청자

* 출생년도(예시: 1991년도 출생자

끝자리가 1(199)이므로 1에 해당되는 날에 신청

홀수

짝수

4.25.()

모든 지역

누구나 신청 가능

 

전북은행 일부 영업점 평일 연장운영(18시까지), 토요일 일부영업점(1216) / 영업점 현황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학부모안내 리플릿에 QR코드 게재

 

참고사항

- (공통) 계좌 미보유 시 계좌 개설 후 바우처카드 발급

- (초등학생) 다자녀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 수만큼 발급(11카드)

기타: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신청 및 바우처카드 발급 안내 리플릿 참고

 

(학생/학부모) 지원비(바우처) 신청

(신청자) 학교에서 신청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인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4. 4. 11.() ~ 11. 29.() 기간 내 상시 신청

(집중신청 기간) 2024. 4. 11.() ~ 4. 25.()

- 지원비(바우처) 신청은 집중신청 기간 중 지역별·신청인별 출생년도에 의한 카드 발급(전북에듀페이카드(바우처카드) 발급 참고자료 참조) 후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시스템 및 전북에듀페이앱*)

- 도교육청 누리집/전북에듀페이 누리집 내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시스템 또는 전북에듀페이앱*을 통해 신청

* 전북에듀페이앱: 지원비(바우처카드 신청,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 가맹점 조회 등을 위한 전용앱

- 신청 시스템은 2024. 4. 11() 09:00 오픈 예정

(온라인 신청 불가한 자 등) 서면신청

- (대상) 신청인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 모두 핸드폰이 없는 경우) 등으로 스템 이용이 불가하거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아래의 경우에는 선불카드(충전형) 발급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9~13세 연령 학생 14세 이상 청소년(2 연령) 체크카드 발급일 기준 법정대리인이 없어 실질적 카드발급이 어려운 학생

외국국적 학생 등

- (신청방법)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관련 서식) 붙임1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서면신청서

- (서면신청서 처리 방법)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자) 서면신청 내용을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5)

(선불카드 발급 대상자) 서면신청서를 스캔하여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비공개 처리)

체크카드 발급 불가한 자에 대한 시스템 입력 처리는 이후 시스템 보완 예정으로, 시스템 개선 완료 전까지 도교육청에서 일괄 처리 예정임(선불카드는 카드운영사에서 해당자에게 발급·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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