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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방문신청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5 조회수 257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방문신청 운영 개요

접수 기간’23. 12. 7.() ~ 12. 21.()까지

접수처 및 접수대상

접수처

접수 대상

학교안전과

[원칙]

·특수학교·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각급 학교

[예외]

불가피하게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 불가능한 민원인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하여 접수 후 접수 서류는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공문 발송(시스템 접수는 권한 담당자만 가능함)

(·특수학교에서 접수→ 학교안전과

(·중학교에서 접수→ 지역교육청

 

※ 접수처는 운영여부 및 기간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확인 필수

(e-voucher.kosaf.go.kr > 공지사항 참고)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외국인 신청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개명한 신청인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참고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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