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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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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7 조회수 345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근거하여 2학기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기간을 안내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2023.7.19. 개정)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학교장이 인정하는 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음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1,2학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기간: 2023.10.17.(화)~2023.10.20.(금)

1,2학년 2학기 1차고사/3학년 2차고사 성적 확인 기간: 2023.10.23.(월)~2023.10.27.(금)
1,2학년 2학기 2차고사 기간: 2023.12.12.(화)~2023.12.15.(금)
1,2학년 2학기 2차고사 성적 확인 기간: 2023.12.18.(월)~2023.12.22.(금)
1,2학년 2학기 종료 전 기간: 2024.1.2.(화)~2024.1.4.(목), 2024.2.1.(목)
                                 *2024.1.3.(수) 재량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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