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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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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7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요약) 

 

출석인정 일수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5일 이내)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가정학습 사용 일수는 합산하여 연 15일 이내여야 한다.(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II 운영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서식 7-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신청서[7-2]와 학습계획서[7-3])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서식 9-1]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9-2])를 제출한다.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된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III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①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예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IV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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