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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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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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요약)
I 출석인정 일수 1.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2.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5일 이내)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단, 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용 일수와 가정학습 사용 일수는 합산하여 연 15일 이내여야 한다.(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II 운영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신청서[7-2]와 학습계획서[7-3])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서식 9-1]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9-2])를 제출한다. 2.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된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III 교외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①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3.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IV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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