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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 예방 안전 수칙 및 관련 법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29 조회수 965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고 안전한 운행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 (13세 미만) 운전금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2.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되, 이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3. 안전모(헬멧) 착용

  -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4.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범칙금 4만원

5.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원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교통안전캠페인(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교통안전 캠페인(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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