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대리접수 안내 및 응시원서 접수 절차 언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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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21 | 조회수 | 6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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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능 대리접수 안내 -
1. 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2.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
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3.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4. 제출서류
①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 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접수 안내, 대리접수 서약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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