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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 대리접수 안내 및 응시원서 접수 절차 언내
작성자 *** 등록일 22.07.21 조회수 665
첨부파일

- 2023 수능 대리접수 안내 -

 

1. 원 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2. 제한사유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등으로 인한 응시 

 

       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3. 대상자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4. 제출서류

 

대리접수 서약서 [서식]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 유효기한 내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

      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③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④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 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를 제출하면 허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접수 안내, 대리접수 서약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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