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3.02 조회수 240
첨부파일

공고 제 2021-10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본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등록(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자격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063-240-1802)

. 기간 : 2021. 3. 2. ~ 3. 5.까지(9:0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첨부파일 참조,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1. 3. 15.(13:00~15:00)

. 선거장소 : 본교 강당

. 선거방법 :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5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2.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2기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다음글 (알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