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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정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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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등록일 17.03.06 조회수 278
첨부파일

정우초등학교 공고 제2017-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정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11기 정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1)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정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73월 73월 10까지근무시간 이내 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http://www.ju4u.es.kr)-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게시판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정우초등학교 문화터

. 선거일시 : 201731711:0011:5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 선거방법 : 정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월 13~ 316(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월 7

 

정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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