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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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승현 | 등록일 | 18.07.05 | 조회수 | 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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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를 붙임와 같이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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