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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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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의약품 사용 안내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25.04.18 조회수 6

 

약사법2조 제 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 2020-48)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 의약외품(생록천프라임, 센델레이즈연고, 에어파스,  신신파프쿨, 에어파스, 이지덤씬, 밴드, 거즈, 위생용품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은 개인별로 상비약을 가정에서 챙겨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 시 자가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보관이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인이 준비해 온 약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이 직접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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