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의약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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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숙 | 등록일 | 25.04.18 | 조회수 | 6 |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 2020-48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단, 의약외품(생록천프라임, 센델레이즈연고, 에어파스, 신신파프쿨, 에어파스, 이지덤씬, 밴드, 거즈, 위생용품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은 개인별로 상비약을 가정에서 챙겨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 시 자가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약품 보관이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개인이 준비해 온 약품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학생이 직접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부재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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