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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미등교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 (가정내건강기록지)안내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175
첨부파일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가정에서 관찰하고자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도 출석인정이 되고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를 작성해서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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