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15일)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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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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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우초등학교 교칙 개정 - 제5장 11조 5항 교외체험학습 일수 15일로 개정함. 가. 개정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교외체험학습을 30일로 변경했으나,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15일로 변경. 나. 절찰 : 전라북도교육청의 권고 및 교무회의, 학부모 총회 의견수렴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로 변경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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