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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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초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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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 (23년 1월 30일부터 적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학원 포함)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양치시,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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