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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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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417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등교 중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자체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시 접촉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절차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급에서 확진 학생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별 자체 조사 실시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 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2. 학급에서 확진 학생 발생 시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는 7일간 3 (선제검사 2회 포함) 신속항원검사로 실시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부터 6~7일차 검사

보호자께서는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 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아래 후속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에 따른 협조사항>

1. (신속항원 검사결과 음성) 자가진단앱에 2번 문항에 입력 또는 신속항원 키트에 자녀 이름, 날짜를 적고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선별진료소·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로 대체

2.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하여 주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음성확인서를 또는 음성통보 문자를 제출하고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3. (PCR 검사결과 양성)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자가진단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확진일 입력하고 7일간 등교 중지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2022. 3. 10.

정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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