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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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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정우초 등록일 21.01.14 조회수 47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 시행령,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의 학교규칙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내용의 제8장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사항과 제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네이버 폼(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TI3MzI5ODYtYmRkOS00MDkxLWEzNjctNDNkMDNlYTg5MWU0&sourceId=editor)

으로 학생 및 학부모님의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9(학생생활인권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학생포상)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학금 포함)은 졸업사정위원회 수상 선정 기준에 의해 시상한다.

31(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32(학생 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훈계

2. 학교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우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및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33(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교장은 교원이 교육·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우초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를 둔다.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3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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