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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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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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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역
5대
중요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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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ㅇ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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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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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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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합니다. 이 때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하며, 가급적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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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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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하여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거리(1m 이상)를 유지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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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을방문할 때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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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가능하면 개별 공간 또는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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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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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
이용자 공통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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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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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교육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
-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적극 권장
*권장 방역수칙 게시·안내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 (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권고상황, 유증상자 이용 자제,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등
- 방역수칙 행정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운영상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방역수칙 준수
- 게시·안내된 방역수칙 준수 협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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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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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또는 비말 생성 행위(함성·합창·대화 등)가 많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이거나, 3밀 환경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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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람간 거리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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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실내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가능하면 거리 유지(1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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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
시설 등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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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종사자 공통 수칙 |
이용자 공통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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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손 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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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음료 준비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하기
-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공용물품·출입문 및 손잡이 등을 만진 후 손 씻기 또는 손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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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기 및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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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주기적 환기
- 영업·운영 전·후, 휴식 시간 등 환기
* 사람이 많고, 환기 시 바람이 적을수록 더 자주 환기
- 자연환기 시 선풍기, 환풍기 동시 활용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기계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차량 운행 중 외기 유입
- 냉·난방시에도 가능한 자주 자연환기 병행
- 오염물질 제거 보조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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