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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16일간)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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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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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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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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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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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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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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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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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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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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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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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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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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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방역수칙 요약표> ※ 기본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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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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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존 5종, 신규 11종(1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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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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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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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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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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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 21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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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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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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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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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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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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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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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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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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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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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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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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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변경가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운영시간 : 21시(22시) ~ 익일 05시 운영중단 (단, 식당·카페는 포장·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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