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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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미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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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지원 물량: 3월 1주 학생 1인 1개, 3월 2주~5주 학생 1인 2개, 총 9개 지원 ▣ 배부 방법: (1차) 3월 2일(수) 하교 시 학생 1인 1개 배부 이후 배부는 주간 단위로 2개씩 매주 금요일 배부 예정 ▣ 검사 시행: (교육부) 주 2회,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행 권장
▣ 검사결과 조치사항: 1) 음성이면 등교, 양성이면 등교중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2) 검사결과: 등교 전, 자가진단(앱) 해당 문항에 ‘음성’임을 입력하고 등교 (담임선생님 확인) 3) 확인사항: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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