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대응 안내(제6판 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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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미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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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교육부 유초중등 및 특수학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본)
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대응 안내를 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방역당국 기준)
**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당국 격리기간은 학교 새학기 적응기간인 13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14일부터 적용됩니다.
2.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 선제적 검사 실시(관련내용 별도 안내) : 선제적 검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 학교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별 자체조사 실시 <접촉자범위> 동일한 공간 생활하는 학생 및 교직원 ( 같은학급 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 진단검사 실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학교장 확인서 첨부- 선별진료소 PCR 검사 1회/ 2-3일 간격 신속항원검사(선제검사키트활용) 2회 < 그외 접촉자> 7일간 3회(선제검사키트2회포함) 신속항원검사 실시 음성 확인(담임교사 확인) 후 등교가능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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