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예방안내(9.28.)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0.09.28 조회수 171

9월 다섯째 주 코로나19 예방안내입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집에 머무르며 지친 마음을 돌보는 '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라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석 연휴 생활방역 수칙 >

 

1. 이동할 때 (귀성, 귀경)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38도 이상 고열 지속, 증상 악화 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휴게소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1)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가급적 좌석은 사전 온라인 예약,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

     * 좌석 예매 시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예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대화는 자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 섭취, 기차·버스 안에서 먹을 간식 구입은 자제

 *흡연실, 화장실 줄 설 때 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2) 기차·버스 등 안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대화 및 전화 통화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하기

 

2. 고향 집에서

 

1) 실천할 것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철저

 *집안에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 각 지역에서 모인 가족이 밀접하게 지내므로 가족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권고

 *직계가족만 만날 것을 권고

 *식사 시에는 개인 접시와 배식 수저 등 사용하여 덜어 먹기

 *반가움은 악수·포옹보다는 목례로 표현하기

 *하루에 2번 이상 자주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리모컨, 방문 손잡이, 욕실 등)은 하루에 1번 이상 소독하기

 

2)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가족·친지 간 밀폐·밀집·밀접 장소(유흥시설, 노래방 등)에는 가지 않기

 *직계가족 외의 방문은 자제하기

       *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이 계신 가정은 외부인의 방문에 주의하기

 *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 튐이 발생하는 행동은 자제하기

 

3.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1) 실천할 것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봉안시설의 안치실에서는 20분 이상 머물지 않기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2)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4. 귀경·귀가 후

 *집에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 관찰하기

 

 

***귀경·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해 주세요!

 

***연휴시간동안 코로나19관련 아래와 같은 상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확진자 접촉과 관련한 임상증상 및 보건당국 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2)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3)확진자 발생 및 집단발생 장소 관련 역학관계가 있는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이전글 코로나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방역수칙 실천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