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안내 |
|||||
---|---|---|---|---|---|
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
||||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 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9. 28. 0시 ~ 2020. 10. 11.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추석 연휴기간 귀성과 여행의 증가, 식당·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 증가,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동안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지역감염 확산 차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단, 과태료의 경우 전라북도는 2020년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안내(9.28.) |
---|---|
다음글 | 2020.10월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생명 감수성 학부모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