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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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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 교장공모제 지정 희망학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18.11.13 조회수 318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학교는 2019.3.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어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11.14-16)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유 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19.3.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는 교장공모제 관련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교장공모제 지원 신청여부 결정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

-학교에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심사함. 3배수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지원청에 추천함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서 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심사함. 3배수까지 순위 및 점수를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함

-교육감 최종 1인을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함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19.3.1. ~ 2023.2.28.)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공모제 찬반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견수렴은 1114()에 배부하는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서면으로 수렴하겠습니다.


 

2018. 11. 13

정읍남초등학교장 송 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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