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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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18.11.13 | 조회수 | 250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의시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에 연락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다만,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 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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