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약 2530㎡
- 이용가능인원 : 20명
- 시설안내
조명사용료 별도 부과
테니스장은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있으므로 장기사용 할 경우 사용량만큼 1개월 단위로 부과, 일시사용 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20%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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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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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9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금액은 [별표1,2]에 의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1]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이 사용개시일 전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료의 추가징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
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사용료
3. 야간 이용 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
4. 그 밖에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10조(사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라북도교육청 산하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11조(사용료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에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의 사정으로 사용정지가 불가피 하거나 사용연장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과오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