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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3.07.13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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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협조 요청사항입니다.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84)로 문의 바랍니다. 

 

정읍시에서는 2020년부터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따른 보상 중"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피보험자: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철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 험 료: 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청구방법: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당사자 및 대리인 직접 청구,

              3년 이내 청구, 타 보험금과 중복 수령 가능

- 보장항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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