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동초등학교

예·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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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기탁서 양식
작성자 전주신동초 등록일 18.12.27 조회수 435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관련된 기탁서 양식을 탑재하오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실(063-278-40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발전기금 접수 방법

가. 접수처: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

나. 수납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다. 접수절차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학교 직접 방문(행정실)

→

기탁서 작성

→

행정실 기탁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요령 제2-1, 2-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부서 영수증 교부

학교(지정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서 양식 금융기관 비치 가능)

→

납부서 작성

→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

(은행, 체신관서)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접수

◦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학교 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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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라.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공립) 정수물품관리 담당 및 발전기금 담당 부서 등, (사립) 사학기관 예산지원 부서 및 발전기금 담당 부서 등 관련 부서 전체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포함)의 인건비(각종 수당, 성과급, 여비, 체육복구입비, 연수 및 회식비 등 포함)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함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학교 홈페이지 접속

→

기탁서 작성

- 양식 출력 작성․발송

(우편, FAX 등)

-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

기탁서 검토 후 계좌번호 안내

→

온라인 계좌입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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