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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38호) 2024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재원 재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2.04 조회수 2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다시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변경 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 변경 후: 본인부담 치료비의 90%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조건 삭제. 이외 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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