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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2학기 출결?방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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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 22학년도 2학기 시작일부터>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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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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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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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자(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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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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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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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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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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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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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제8판)
변경에 따른 우리학교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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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발열검사: 1일 1회 실시
?자가진단앱 지속
?실내/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실외체육수업 및 체험학습시 마스크 착용 |
2022. 9. 1
전 주 신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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