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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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법정감염병 종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06 조회수 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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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및 법정감염병 종류 안내-

 

 

 감염병 발생시 등교중지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오니 ..

  학생이 감염병에 노출된 경우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서의 조치

1. 의심, 확진인 경우 등교중지 합니다.

(가정에서 발현된 경우, 병원진료를 받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세요)

2. 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단, 의사진료소견서를 제출하셔야 인정)

 

▣ 학부모님께는

1. 학교의 등교 중지에 협조합니다.(학교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22조)

2. 학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3. 학생 등교시 의사진료소견서(질병명과 기간 기재) 1부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출석으로 인정

4. 가정에서 안정 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5. 의사가 감염력 소실로 등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에 등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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