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
||||
전주신흥고등학교 공고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2. 주요내용: 위원의 선출 관련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3. 붙임 가.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022. 3. 30. 전주신흥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2학년도 제1차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안건 |
---|---|
다음글 | 2022년 제12기 학부모위원(보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