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
작성자 *** 등록일 22.09.27 조회수 53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주요 개정사항[2022. 9. 26. (월) 0시부터 시행]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 5. 2.) 이후에도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일부 조항 모두 해제, 이외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전교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다음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8판)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