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 방향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단계별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 지역 여건 등 고려 일부 방역체계는 교육청 또는 학교 자율적 대응으로 전환하되, 변이바이러스 출현.재유행 확산 가능성 고려 기본체계는 지속 유지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선제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
선제검사 종료 |
|
선제검사 종료 |
|
|
|
|
|
|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
|
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회)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
|
|
|
|
|
|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
|
|
|
|
|
이동형 PCR 검사소 |
|
운영 |
|
계약 기간까지 운영 (3.10.∼5.18.) |
|
-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전담관리인 지정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1학기 이후 지침에 대해서는 감염병 유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