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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안내(12월 셋째 주)
작성자 *** 등록일 21.12.17 조회수 54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2학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4 허용(수도권·비수도권 동일)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행사·집회

50인 미만(백신접종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299인 이하(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등

21 이후 영업금지

식당·카페

21 이후 영업금지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

영화관·

공연장

22 이후 영업금지

PC

22 이후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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