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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별도검사 완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18 조회수 71

학교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소변검사

 1) 일      시: 4월 1일 목요일

 2) 방      법: 검진기관 출장검사

 3) 목      적: 신장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4) 검진기관: 학교보건협회

 5) 결과안내: 이상자 개별안내

 

2. 결핵검사

 1) 일      시: 6월 1일 화요일

 2) 방      법: 검진기관 출장검사

 3) 목      적: 결핵 조기발견

 4)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5) 결과안내: 이상자 개별안내

 

=> 개별 안내가 없을 시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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