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별도검사 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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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78 |
학교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 소변검사 1) 일 시: 4월 1일 목요일 2) 방 법: 검진기관 출장검사 3) 목 적: 신장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4) 검진기관: 학교보건협회 5) 결과안내: 이상자 개별안내
2. 결핵검사 1) 일 시: 6월 1일 화요일 2) 방 법: 검진기관 출장검사 3) 목 적: 결핵 조기발견 4)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5) 결과안내: 이상자 개별안내
=> 개별 안내가 없을 시 정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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