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1월 첫째 주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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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6 | 조회수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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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되고, 손소독이 기본이 되며, 이동할때마다 멈짓하며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스크착용 지도 및 3밀 장소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졌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걸쳐 담주 13일(금)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 감기예방 및 감염병예방을 위해 청결하게 생활하기, 골고루 잘 먹기,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운동으로 면역력 기르기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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