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 알아보기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8.20 | 조회수 | 279 |
첨부파일 |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됨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운영 중단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 으로 지켜야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학교, 유치원 원격수업으로 전환 또는 휴교, 휴원 ? -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 중단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8월 넷째주 |
---|---|
다음글 | <공지> 학교안전공제회 급여청구 서류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