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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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혜선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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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안내]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제출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민감 군 학생의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 인서 등)를 5월 3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 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3. 미세먼지 담당자 우리학교의 미세먼지 대응에 문의 또는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세먼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9. 전주신흥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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