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신흥고등학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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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4 | 조회수 | 71 |
1.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2. 본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및 수변전실 공사로 인하여 고내 전 구역이 정전됨에 따라 전화,팩스,인터넷 등의 전기통신 장비를 활용한 업 무처리가 불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전일자: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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