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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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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신흥고등학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4 조회수 60

1.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2. 본교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및 수변전실 공사로 인하여 고내 전 구역이 정전됨에 따라 전화,팩스,인터넷 등의 전기통신 장비를     활용한 업     무처리가 불가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전일자: 2023년 2월 24일(금)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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