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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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8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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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20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2.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3.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5. 6. 30.(월)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4. 사용기간 : 바우처 배정일 ~ 2025. 8. 31.(일)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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