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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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5 | 조회수 |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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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 인원 10인,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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