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방역대응 강화조치(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안내(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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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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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철저한 방역조치 후 도내 모든 유·초·중·고 전면등교 지속
1. 확진자 발생 시 도교육청과 협의 후 최소 범위 원격수업 전환
2.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의료체계 붕괴 우려 상황에서의 ‘비상계획’ 전환시 학교 밀집도 제 한 등 별도안내
3. 지역별 확진자 급증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 시 원격수업 전환(※이 경우에도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4. (수업·평가) 2차고사는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운영 권장하고, 원격수업시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내실있는 수업진행 -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재택치료, 백신접종 등으로 인한 미등교 학생 대상 충실한 대체학습 제공으 로 학습 결손 최소화 5. (교육활동)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완화하였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 강화 : 학년말 졸업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기본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학급·학년 단위 이하 최소 규모로 운영 권장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 모임 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모임 행사가능 -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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