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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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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11.22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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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및 고비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자료를 안내해 드리니,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이하의 입자상 물질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알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임


2.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우리지역 고농도 예보 나쁨이상일 경우 : 미세먼지 및 오존과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함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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