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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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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09.03 조회수 142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대상

출결처리

출결 증빙자료

인정점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기준점수의 100%

접종 후

1 ~ 2

 출석인정결석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기준점수의 100%

접종 후

3~

 질병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등)

기준점수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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