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알림] 등교확대를 위한 변경된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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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1.08.11 | 조회수 |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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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5336(2021.8.9) 2. 기본방향 :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 가.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 [부분 또는 전면등교] 나. 변경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 : 학교별 개학시점(2021.8.12(목)) 실시함.
3. (중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학교교육과-13120,`21.8.10.]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된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21학년도 2학기에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속
2.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변경없이 기존학칙대로 반영하여 운영함.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교무) 공지글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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