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7.19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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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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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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