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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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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7.19 ~ 8.1)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07.20 조회수 375
첨부파일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

. 적용 기간: 2021 7 19 0 ~ 8 1 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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