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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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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 가정통신문(학부모 연수)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21.03.16 조회수 332
첨부파일

추진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

<별표 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3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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