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출결·평가 관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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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0.12.15 | 조회수 | 522 | ||||||
※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가 없을 경우 등교중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학교는 가족이 재직 중인 회사 등의 자체 자가 격리 조치인지, 보건당국이 격리통지서를 통해 격리 조치한 것인 지 확인해야 함(보건당국의 격리통지서 여부 반드시 확인)
※ 보건당국이 발행한 격리통지서에 따라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에 해당하며, 2차(기 말)고사 기간에도 등교할 수 없음(시험장 제공하지 않음)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는「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기준점수 산출 후 평균점수 비율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부여 방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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