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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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식 | 등록일 | 20.11.30 |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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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2021 수능감독관 재택근무 준수사항알림.
□ 복무 사항 ○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하여 업무 협조체계 준수 ○ (출퇴근 관리) 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등록하여 관리하며, 당일 근무종료 후 학교장에게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 ※ 재택근무 출근 등록은 원격업무시스템(EVPN)에 접속 후 업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복무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퇴근 등록은 재택근무 일일상황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 소속 학교 근무시간(예시: 08:30 ∼ 16:30), 점심시간(예시: 12:00 ∼ 13:00) 준수 ☞ K-에듀파인 > 메모 관리를 통해 출근(예시: 08:30), 점심시간 직후(13:00) 등록 ○ 업무실적보고서(서식4)을 작성하여 매일 퇴근 전 메모관리를 통해 보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미지급(정액분은 지급 가능) ○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음 ※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됨 ○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등 지침 준수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함(원격근무 불가능)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사생활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또는 이웃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1. 재택근무 복무관리 2. 재택근무 신청(변경)서 3. 재택근무 해제 신청서 4.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5. 재택근무 업무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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